동료 경찰이 성매매 단속경찰관 사진 안마시술소로 유출

동료 경찰이 성매매 단속경찰관 사진 안마시술소로 유출

강원식 기자
입력 2016-08-26 15:30
수정 2016-08-2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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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성매매 업소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진주경찰서 소속 A(48) 경위를 최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6월 지인 B(39)씨 부탁을 받고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부서인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 3명의 얼굴 사진을 경찰 내부망에서 확인해 휴대전화로 찍어 B씨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가 건네받은 경찰관 사진은 B씨 친척이 운영하는 진주시내 안마시술소 업소 등 2곳으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업소 단속 경찰관들의 사진이 유출된 사실은 지난 6월 안마시술소를 단속하던 경찰관 가운데 1명이 업소 종업원들 휴대전화에 자신과 동료 경찰관 사진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해 드러났다.

경찰은 A 경위가 경찰 조사에서 “친하게 지내던 B가 ‘친척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가 잦은 단속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며 부탁을 해 사진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A 경위를 최근 직위해제했으며 징계를 할 예정이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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