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화상채팅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갈 등의 혐의로 중국동포 A(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중국에 있는 B(33)씨에 대해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3월 18일부터 최근 까지 김모(45)씨 등 11명에게 알몸으로 음란 화상채팅을 하자고 제의해 채팅 장면을 촬영한 뒤 가족 등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위협, 1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성 파일을 내려받아야 한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해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다. 이들은 피해자 가운데 1명이 100만원을 요구했는데 50만원만 송금하자 아내와 장모 등 가족 10여 명에게 음란 영상을 보내기도 했다. A씨 등은 또 조건만남이나 부유층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할 것처럼 속여 대학생과 회사원 등 390명에게 접근해 3억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자신의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 피해자 가운데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10% 미만이었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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