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교통사고 낸 뇌전증 환자 체포영장 신청

해운대 교통사고 낸 뇌전증 환자 체포영장 신청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8-02 17:43
수정 2016-08-0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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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7명의 교통사고 사상자를 낸 가해 차량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병원 밖으로 나가면 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뇌전증(간질) 환자로 밝혀졌으나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라는 범죄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김씨의 치료상황과 수사진행 상황을 봐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김씨가 뇌전증 환자인데도 지난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한 경위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3년 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2008년 1종 보통면허로 변경했으며 지난 7월 면허갱신을 위한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자동차 면허를 갱신했다. 당시 면허시험장 적성검사 때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신체검사만 했고 뇌전증 검증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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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교통사고. 부산 해운대 도심서 시속 100km 질주, 참혹한 사고 현장
해운대 교통사고. 부산 해운대 도심서 시속 100km 질주, 참혹한 사고 현장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에서 7중 차량 충돌사고가 발생한 모습.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중상자를 포함해 총 2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소방서 제공
뇌전증 환자가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약을 복용해 일정 기간 발작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것을 담당 전문의가 관찰한 후 소견서를 첨부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는 증세를 보여 울산에 있는 한 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11월 뇌전증 진단을 받고 하루 2번씩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운전면허를 유지하려면 적성검사에서 뇌전증을 신고하고 전문의의 소견서를 제출한 뒤 공단 측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뇌전증 환자인 김씨가 교통사고를 낸 것을 계기로 뇌질환·정신질환 등의 병력을 운전면허발급기관이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독일처럼 정신질환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개인 병력을 면허발급기관과 병원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재원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운전이 위험하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사생활 침해 주장 때문에 사실상 관계기관이 손 놓고 있었다”며 “뇌전증·정신질환은 물론 치매·알코올중독과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당뇨 환자의 운전면허 취득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공기관 간 근거 없이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관행이 만연한 상태에서 민감한 의료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인권 변호사는 “얼마 전 교육행정시스템인 나이스(NEIS)의 탈북청소년 정보가 국가정보원과 통일부에 공유된 사실이 드러났듯이, 당사자는 의료정보 유출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뇌전증 환자를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교차로에서 미포 방면으로 자신의 푸조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치고 7중 충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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