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운노조가 뭐길래’ 작업반장이 취업시켜주겠다며 7억대 사기

‘항운노조가 뭐길래’ 작업반장이 취업시켜주겠다며 7억대 사기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8-02 10:44
수정 2016-08-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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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항운노조의 취업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2일 항운노조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구직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가로챈 부산항운노조 작업반장 A씨(42)와 전 지부장 B씨(50) 등 2명을 취업알선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모집책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구직자 29명으로부터 취업알선 명목으로 7억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항운노조 작업반장임을 내세워 주변 사람들에게서 항운노조에 취업하려는 구직자들을 소개받았다. 그는 구직자들에게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안심시키고 권리금 명목 등으로 한명당 2000만∼3000만원을 받았다. 또 항운노조원 가입과 별도로 작업반에 가입하려면 추가로 ‘반비’를 내야 한다며 수백만원을 요구했다. A씨는 “일단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노조에 자리가 나면 노조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했지만, 노조에 취업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피해자들이 항의하면 다른 구직자에게서 취업알선 청탁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주는 ‘돌려막기’ 수법도 썼다. A씨는 취업알선 사기로 챙긴 돈을 골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부산항운노조 전 지부장 B씨는 2014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항운노조 취업을 원하는 4명으로부터 8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에게 구직자를 소개해 준 브로커에게 1000만원당 300만원씩의 소개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적인 직장만 바라고 빚까지 내 이들에게 거액을 건넨 구직자들은 제때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항운노조는 이들의 취업 사기가 드러나자 올해 3월 이들을 노조에서 퇴출하고 해당 지부를 해산했다.

김현진 해양범죄수사대장은 “부산항운노조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취업비리의 고리를 끊기 위해 항만 노무 인력 공급 독점권을 포기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놨지만, 취업을 빙자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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