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소변을 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노 전 대통령 묘소 위에 소변을 뿌리고 이를 말리던 의경을 때린 혐의(재물손괴, 사체모욕, 공무집행방해 등)로 최모(41)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1일 낮 12시 35분쯤 노 전 대통령 생가 옆에 있는 노 전 대통령 묘역에서 500㎖짜리 페트병 2통에 담긴 소변을 너럭바위 위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범행 현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무엇이 있느냐”고 외치며 소변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묘역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의무경찰(22)이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들고 있던 물병으로 의경 목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근무대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는 말한 뒤 오물을 뿌린 이유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정신질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치료받은 전력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11월에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앞에서 정모(당시 62·경북)씨가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인분을 투척하는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김해서부경찰서는 22일 노 전 대통령 묘소 위에 소변을 뿌리고 이를 말리던 의경을 때린 혐의(재물손괴, 사체모욕, 공무집행방해 등)로 최모(41)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참배객들이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대통령 묘소인 너럭바위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범행 현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게 무엇이 있느냐”고 외치며 소변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묘역에서 경비 근무를 하던 의무경찰(22)이 제지하자 “중대장을 데리고 오라”며 들고 있던 물병으로 의경 목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근무대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최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최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겠다. 검찰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는 말한 뒤 오물을 뿌린 이유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진술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정상적인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판단돼 정신질환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에 치료받은 전력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11월에도 노 전 대통령 묘역 너럭바위 앞에서 정모(당시 62·경북)씨가 플라스틱 통에 들어 있던 인분을 투척하는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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