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민기, 지난 2월 부산해운대서 무슨 일이...성폭행 혐의로 피소 “무혐의 처분”

배우 이민기, 지난 2월 부산해운대서 무슨 일이...성폭행 혐의로 피소 “무혐의 처분”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7-14 17:09
수정 2016-07-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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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인 배우 이민기(31)가 성폭행 사건에 연루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민기가 출연한 영화의 한장면
이민기가 출연한 영화의 한장면
부산해운대경찰서는 지난 2월 한 여성이 이민기 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고소해 수사를 벌였으나 사실이 아니라 지난 4월4일 무혐의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인 여성 A(30)씨는 지난 2월 29일 자정 무렵 부산해운대의 한 클럽 룸에서 이민기와 일행 등 4명에게 성폭행 및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날 오후 2시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민기의 팬으로 그가 클럽에 온 사실을 알고 종업원에게 부탁해 스스로 이들 방으로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애초 “이민기씨 팬이라 스킨십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성폭행을 해 저항하지 못했고 특히 이씨의 친구들까지 가담하면서 굉장히 수치스러웠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의 조사에 들어가자 A씨는 처음 진술과는 달리 “그런 일이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고, 이씨의 일행인 정모(31)씨가 성추행했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은 클럽 내 페쇄회로와 목격자 등 탐문조사를 벌이고, 이민기 등 일행에 대한 DNA검사를 한 결과 A씨의 속옷에서 정씨의 DNA만 유일하게 검출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 4월4일 이씨 등 3명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고, 정씨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부산동부지청 서영수 차장검사는“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 내용을 밝히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신고 때와는 달리 폭행 및 협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목격자 등 다방면으로 조사를 했으나 정씨를 제외하고 성범죄가 발생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민기 소속사는 이날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당시 여자분의 실수로 신고가 접수됐고 이후 그분께서 진술을 번복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도 받았다”면서 “이민기는 오래전 이미 성실히 조사를 마쳤고 경찰 조사 결과 혐의없음(불기소)처리 됐다. 지금 검찰 쪽에서는 다른 기소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지난 2014년 8월7일 입대한 이민기는 부산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고, 오는 8월3일 소집해제를 앞두고 있다. 제대후 tvN의 새 드라마 주인공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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