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금폭탄 미용실 원장, 황당한 바가지 상술에 마약까지

장애인 요금폭탄 미용실 원장, 황당한 바가지 상술에 마약까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6-30 14:01
수정 2016-06-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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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새터민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충북 충주시 A미용실 원장의 황당한 영업수법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경찰조사 과정에서 미용실 원장의 마약 투약 사실까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3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A미용실 원장 안모(49·여)씨는 경찰조사에서 비싼 약품을 썼다고 주장했지만 동네 미용실에서 많이 쓰는 보통제품인데다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모발영양제도 있었다.

안씨는 전날 커트나 염색을 하고 간 손님 2명을 모발클리닉을 무료로 해 줄 것처럼 속여 불러낸 뒤 17만원과 20만원을 각각 받아낸 적도 있다. 손님들은 원장이 서비스 차원에서 머리를 관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바가지요금 피해를 봤다.

외상값이 30만원이 있다며 거짓말을 해 손님에게 돈을 더 받아낸 사례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20년 동안 연구해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는 약을 개발했다고 속여 바가지요금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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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모씨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서
장애인 이모씨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서
경찰 관계자는 “경찰조사 도중 미용실 가격표를 자신의 주장에 맞게 고쳐놓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며 “피해요금이 많지는 않지만 죄질이 나빠 구속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총 8명에 230여만원 정도다. 경찰은 10만원대의 염색을 하고 52만원을 지불한 한 장애인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안씨의 마약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안씨의 전 남편이 지난 4월 마약혐의로 구속된 데다 안씨가 경찰조사에서 횡설수설하는 것을 주목했다. 이에 소변과 모발 검사를 실시하려하자 안씨가 지난해 11∼12월 지인의 집에서 필로폰을 복용하는 등 4차례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안씨와 함께 투약한 공범의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마약운반책과 공급책 검거에 나섰다. 현재 안씨의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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