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금폭탄 미용실 업주 사기 혐의 영장…한달에 1~2차례 바가지 씌워

장애인 요금폭탄 미용실 업주 사기 혐의 영장…한달에 1~2차례 바가지 씌워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6-27 15:04
수정 2016-06-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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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받아 ‘요금폭탄’ 비난을 사고 있는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 업주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충주경찰서는 27일 A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총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주 안모(49·여)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주 안씨는 자신만의 염색약 배합비율 등 특수한 기술로 시술해 정당한 돈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충주 지역 미용실 6곳 원장들에게 확인한 결과 안씨의 기술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이라며 “안씨가 장사가 잘되지 않자 지난해 8월부터 한달에 한두차례씩 바가지요금을 받아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큰돈은 아니지만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안씨는 아직도 자신만의 특수한 염색약 배합비율을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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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모씨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서
장애인 이모씨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서
피해자들은 장애인과 새터민, 농민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들이다. 이들 가운데 3명은 두번씩 바가지요금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바가지요금 피해자는 장애인 이모(35·여)씨다. 이씨는 지난달 말 머리염색을 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이씨는 예전대로 10만원 선에서 염색을 해달라고 했지만 안씨는 “오늘은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여러 번 하더니 이씨의 카드로 52만원을 결제했다. 이씨는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32만원을 돌려받고 안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미용실은 충주시의 영업 중단 권고에 따라 현재 휴업상태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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