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 ‘장애인 요금폭탄 미용실’ 사기혐의 적용키로

충주경찰, ‘장애인 요금폭탄 미용실’ 사기혐의 적용키로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6-26 13:50
수정 2016-06-2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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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한 차례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받아 요금폭탄 비난을 산 충북 충주의 한 미용실이 상습적으로 부당요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충주경찰서는 A 미용실이 손님 8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총 230여만원의 부당요금을 청구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주 안모(49·여)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장애인과 새터민, 저소득층 등 미용실 인근 서민이나 소외계층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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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경찰, 52만원 염색비는 사기
충주경찰, 52만원 염색비는 사기
업주 안씨는 비싼 약품을 쓰거나 자신의 특수한 기술로 시술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짓으로 보고 있다. 안씨가 돈을 아끼려고 1만6000원짜리 염색약 한 통을 여러 고객에게 나눠 사용했고, 안씨의 기술은 미용사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한 수준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장사가 잘되지 않자 지난해 8월부터 한 달에 한두 차례씩 바가지요금을 받아온 것 같다”라며 “큰돈은 아니지만, 죄질이 나빠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씨는 아직도 부당요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미용실은 지난달 말 장애인 이모(35·여)씨가 머리염색을 하고 52만원 카드결제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씨는 예전대로 염색해달라고 했지만, 안씨는 “오늘은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여러 번 하더니 이씨의 카드로 52만원을 결제했다. 이씨는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32만원을 돌려받고 안씨를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 미용실은 충주시의 영업 중단 권고에 따라 현재 휴업상태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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