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요금폭탄’ 미용실 추가피해 의심사례 5건 확인

‘장애인 요금폭탄’ 미용실 추가피해 의심사례 5건 확인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6-13 17:16
수정 2016-06-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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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게 머리염색 비용으로 52만원을 청구해 ‘요금폭탄’ 비난을 사고 있는 충북 충주시의 한 미용실에 대해 사기여부를 조사중인 충주경찰서는 13일 추가 피해 의심 사례 5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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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모씨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서
장애인 이모씨가 미용실에서 머리염색하고 52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내역서
경찰이 추가 피해 의심사례로 주목하는 5건은 염색, 클리닉, 코팅 등을 각각 받고 15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 정도를 받은 것들이다. 5건 가운데 3건은 장애인과 새터민들이 요금을 지불한 사례다.

경찰 관계자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되는 미용실은 규모, 손님들 수준 등에 따라 요금이 서로 달라 현재로서는 터무니없는 요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미용실 원장이 실제 염색이나 코팅을 했는지, 어떤 염색약 등을 사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용실 원장은 지금도 정당한 돈을 받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12일 청주지법 충주지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 미용실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조사에도 착수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미용실의 카드 결제 내역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현금으로 바가지 요금을 받았을 수도 있다고 보고 미용실 이용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연수동에 있는 이 미용실은 뇌병변 장애인 이모(35·여)씨가 최근 52만원 요금폭탄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이 미용실에서 머리 염색을 하며 예전대로 10만원 선에서 해 달라고 했지만 미용실 원장은 “오늘은 비싼 약품이 많이 들어갔다”는 말을 하더니 이씨의 카드로 52만원을 결제했다. 이씨는 장애인단체에 도움을 요청해 32만원을 돌려받고 원장을 사기혐의로 고소했다. 이 미용실은 충주시의 영업 중단 권고에 따라 현재 휴업한 상태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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