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전 여친 승용차에 강제 태워 200㎞ 질주·카톡 협박

“헤어지자” 전 여친 승용차에 강제 태워 200㎞ 질주·카톡 협박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13 10:31
수정 2016-06-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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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고 협박문자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3일 감금과 재물손괴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쯤 남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47)씨를 찾아가 자신의 차에 태우고 시속 200㎞ 속도로 신대구 고속도로 청도 톨게이트까지 운전해 40분간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속 탓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B씨는 청도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는 핑계로 겨우 차에서 내려 A씨를 설득해 함께 돌아왔다. A씨는 이후에도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난 7일 오후 11쯤 동구의 한 도로에 주차된 유씨의 차량 보닛을 열고 엔진에 연결된 전기 배선을 모두 뽑았다.

경찰은 ‘회사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 최근 두 달간 A씨가 B씨에게 보낸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만 400건이 넘었다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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