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도 못잡아내는 청주공항 검색대

실탄도 못잡아내는 청주공항 검색대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6-06-08 17:39
수정 2016-06-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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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민간인이 실탄을 소지한 채 청주공항을 빠져나갔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청주공항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8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회사원 A씨(37)의 가방 속에 있던 38구경 권총 실탄 1발이 제주공항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A씨는 전날 이 실탄을 소지한 채 청주공항 보안 검색대를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해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도착했다. 이어 다음날 제주공항을 빠져나오려다 적발됐다. 당시 국정원, 경찰, 기무사, 항공청 등은 A씨를 조사했으나 대공 용의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실탄을 소지한 A씨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과거 군 복무 때 챙긴 실탄을 보관하던 A씨가 실탄을 가방에 넣은 사실을 잊고 제주에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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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공항
청주공항
공항공사 청주지사는 실탄이 청주공항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되지 않은 과정을 확인하고 있지만 기록이 남지 않아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이다. 청주지사 관계자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면 필름으로 기록이 남는데 저장공간이 한정돼 있다”며 “이날 기록은 지워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방 안에 여러 물체가 겹쳐있으면 판독하기 어렵거나, 검색대의 오작동 가능성도 있다”며 “청주공항의 보안이 뚫린건지, A씨가 제주에서 실탄을 가져왔는지, 사실확인이 안 돼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청주공항 보안검색대는 국내선 2대, 국제선 2대이다. 위탁업체가 보안검색을 하고 있다. 보안 인력은 총 28명으로, 4개 조 6명이 나눠 근무하고 있다. 한편 청주공항은 지난 4월 민간인 승용차가 활주로에 진입한 사건 보고를 빠뜨려 국토교통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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