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업체를 위장 설립하고 업자끼리 담합하는 수법으로 부산, 대구·경북 일대 학교급식을 ‘싹쓸이’ 낙찰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A급식업체 대표 박모(57)씨를 입찰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급식업체 대표 조모(33)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부터 4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학교급식 쇠고기·돼지고기 납품 입찰을 하면서 다른 급식업체와 사전에 공모, 입찰가를 정한뒤 15만 6000여회 응찰해 3255회 201억 9000여만원어치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수법으로 오리·닭고기 납품 입찰에 1만 5892회 응찰, 342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과 대구·경북 등지에 급식업체를 운영한 박씨는 위장업체를 만들고 영세한 급식업체에 매달 350만∼400만원을 주는 대가로 입찰에 필요한 공인인증서를 받아 직접 응찰하거나 미리 정한 입찰가를 제출하도록 했다. 조씨도 역시 4개의 가족 명의 급식업체를 운영하면서 입찰가를 담합해 낙찰률을 높이거나 다른 업체가 낙찰받을 경우 닭이나 오리를 대신 납품할 수 있도록 미리 짠 것으로 드러났다. EAT 입찰 방식은 입찰 기준가의 ±3% 범위에서 정해진 15개의 금액 가운데 입찰업체가 가장 많이 선택한 금액의 평균에 근접한 입찰가를 낙찰받도록 해 사실상 담합한 입찰업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들은 학교급식 납품 입찰에 낙찰되면 30∼40%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7일 부정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낙찰받은 A급식업체 대표 박모(57)씨를 입찰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B급식업체 대표 조모(33)씨 등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2년부터 4년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학교급식 쇠고기·돼지고기 납품 입찰을 하면서 다른 급식업체와 사전에 공모, 입찰가를 정한뒤 15만 6000여회 응찰해 3255회 201억 9000여만원어치를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도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같은 수법으로 오리·닭고기 납품 입찰에 1만 5892회 응찰, 342회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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