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보험료를 챙긴 ‘나이롱 환자’들과 이들과 공모해 건강보험급여를 부풀려 챙긴 병원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입원하지도 않고 보험금을 타낸 김모(58·여)씨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허위입원을 방조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요양급여비를 부풀려 받아낸 조모(45)씨 등 병원 관계자와 간호사 12명을 입건했다.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면 충분할 경미한 병이나 질환에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052차례에 걸쳐 50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1인당 적게는 1억 1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 3000만원, 입원 횟수는 18∼120회, 입원 일수는 282∼20437일에 달했다.
김씨 등이 입원한 병원은 주로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부산·경남의 ‘사무장 병원’으로,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 나이롱 환자가 돼 보험금을 타낸 이들의 직업은 보험의 생리를 잘 아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주부, 노점상, 노래방 업주 등 다양했다.
경찰이 이들의 병원 진료기록부를 분석해 보니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되는 비율인 입원 적정률이 평균 2∼3%에 불과했다. 이들 병원은 입원도 하지 않은 환자의 식대와 병실 사용료를 허위 청구해 요양급여비 8억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나이롱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킨 병원 중 2곳은 입원하지 않아도 입·퇴원 확인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줬고 브로커에게 환자 1명당 5만∼2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입원하지도 않고 보험금을 타낸 김모(58·여)씨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허위입원을 방조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요양급여비를 부풀려 받아낸 조모(45)씨 등 병원 관계자와 간호사 12명을 입건했다.
미국 뉴저지 보험사기검사국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캠페인 문구. ‘뉴저지에서의 보험사기=감옥’, ‘보험사기로 연간 1300달러가 샌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 제공
김씨 등이 입원한 병원은 주로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부산·경남의 ‘사무장 병원’으로,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 나이롱 환자가 돼 보험금을 타낸 이들의 직업은 보험의 생리를 잘 아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주부, 노점상, 노래방 업주 등 다양했다.
경찰이 이들의 병원 진료기록부를 분석해 보니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되는 비율인 입원 적정률이 평균 2∼3%에 불과했다. 이들 병원은 입원도 하지 않은 환자의 식대와 병실 사용료를 허위 청구해 요양급여비 8억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나이롱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킨 병원 중 2곳은 입원하지 않아도 입·퇴원 확인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줬고 브로커에게 환자 1명당 5만∼2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