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보험금’ 나이롱 환자 50억·병원은 건강보험 8억 챙겨

‘줄줄 새는 보험금’ 나이롱 환자 50억·병원은 건강보험 8억 챙겨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6-02 11:24
수정 2016-06-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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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입원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보험료를 챙긴 ‘나이롱 환자’들과 이들과 공모해 건강보험급여를 부풀려 챙긴 병원 관계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입원하지도 않고 보험금을 타낸 김모(58·여)씨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의 허위입원을 방조해 의료기록을 조작하고 요양급여비를 부풀려 받아낸 조모(45)씨 등 병원 관계자와 간호사 12명을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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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저지 보험사기검사국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캠페인 문구. ‘뉴저지에서의 보험사기=감옥’, ‘보험사기로 연간 1300달러가 샌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미국 뉴저지 보험사기검사국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벌이는 캠페인 문구. ‘뉴저지에서의 보험사기=감옥’, ‘보험사기로 연간 1300달러가 샌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김씨 등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1인당 6∼20개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면 충분할 경미한 병이나 질환에도 입원한 것처럼 속여 1052차례에 걸쳐 50억 1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받은 보험금은 1인당 적게는 1억 1000만원에서 많게는 5억 3000만원, 입원 횟수는 18∼120회, 입원 일수는 282∼20437일에 달했다.

김씨 등이 입원한 병원은 주로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부산·경남의 ‘사무장 병원’으로, 입·퇴원 관리가 허술한 점을 노렸다. 나이롱 환자가 돼 보험금을 타낸 이들의 직업은 보험의 생리를 잘 아는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주부, 노점상, 노래방 업주 등 다양했다.

경찰이 이들의 병원 진료기록부를 분석해 보니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되는 비율인 입원 적정률이 평균 2∼3%에 불과했다. 이들 병원은 입원도 하지 않은 환자의 식대와 병실 사용료를 허위 청구해 요양급여비 8억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나이롱 환자를 허위로 입원시킨 병원 중 2곳은 입원하지 않아도 입·퇴원 확인서를 환자에게 발급해줬고 브로커에게 환자 1명당 5만∼20만원의 소개비를 주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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