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31일 동성연애를 미끼로 남성들에게 접근해 수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윤모(52)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윤씨는 동성연애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1명에게 총 2억 2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검사나 의사 등으로 소개한 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젊고 잘생긴 다른 사람 사진을 전송하고, 전문적인 용어 등을 사용했다. 윤씨는 수차례 채팅을 통해 피해자들이 자신을 믿는다고 판단되자 ‘취직을 시켜주겠다’, ‘함께 살 집의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범행대상이 주로 사회경험이 짧은 대학생, 직장인, 취업준비생들이라 윤씨의 달콤한 제안에 쉽게 속았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단 한번도 만나지 않은 채 앱이나 전화로만 연락을 취했고 돈은 은행계좌로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동성연애자인 윤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 피부과 등에 다니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며 “추가범행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윤씨는 동성연애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11명에게 총 2억 2000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동성연애자인 윤씨는 가로챈 돈을 자신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 피부과 등에 다니거나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모두 탕진했다”며 “추가범행이 있는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