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에서 음주 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이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
19일 오후 11시 30분쯤 김천시 평화동 역전파출소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정모 경사(37)가 문모(33)씨가 몰던 무쏘 승용차에 치였다. 정 경사는 문씨가 단속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자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불응해 문씨가 도주하려 하자 제지하려고 운전석 쪽 내려진 창문을 잡았다.
하지만, 문씨는 정 경사를 매달고 10m 정도 질주했고, 정 경사는 차에서 떨어져 승용차 뒷바퀴에 치였다. 문씨는 200여m 달아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와 일반 승용차가 앞길을 가로막자 멈춰 섰다. 경찰은 정 경사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문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3%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5%를 훌쩍 넘어서는 기준이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문씨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19일 오후 11시 30분쯤 김천시 평화동 역전파출소 앞에서 음주 단속을 하던 정모 경사(37)가 문모(33)씨가 몰던 무쏘 승용차에 치였다. 정 경사는 문씨가 단속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나자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불응해 문씨가 도주하려 하자 제지하려고 운전석 쪽 내려진 창문을 잡았다.
하지만, 문씨는 정 경사를 매달고 10m 정도 질주했고, 정 경사는 차에서 떨어져 승용차 뒷바퀴에 치였다. 문씨는 200여m 달아나다가 추격에 나선 경찰차와 일반 승용차가 앞길을 가로막자 멈춰 섰다. 경찰은 정 경사를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문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63%로 운전면허 정지 기준인 0.05%를 훌쩍 넘어서는 기준이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문씨를 체포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천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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