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만 보면 성적흥분을 느끼는 30대 남성이 여성속옷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9년 만에 다시 속옷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절도 혐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0시 45분쯤 부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 코인세탁실 세탁기에서 A(22·여)씨의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 5점을 몰래 꺼내 가는 등 2차례에 걸쳐 여성속옷 9점시가 3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김씨는 세탁기 작동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빨랫감 가운데 여성 속옷을 훔쳤다.
A씨 남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를 붙잡았다. 김씨 집에서 훔친 여성속옷을 발견했다. 김씨는 2009년에도 부산 서구의 한 주택 담장을 뛰어넘어 빨래 건조대에 있던 70대 할머니의 속옷을 훔쳐 집행유예를 받았다. 김씨는 경찰에서 “여성속옷만 보면 흥분된다.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은 것 같다”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절도 혐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6일 오전 10시 45분쯤 부산 동구의 한 오피스텔 코인세탁실 세탁기에서 A(22·여)씨의 팬티, 브래지어 등 속옷 5점을 몰래 꺼내 가는 등 2차례에 걸쳐 여성속옷 9점시가 3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오피스텔에서 일하는 김씨는 세탁기 작동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빨랫감 가운데 여성 속옷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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