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요양병원장이 병원 약국서 마약성분이 든 진통제를 몰래 빼내 투약해 오다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대구 모 요양병원장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마약성분이 든 진통제 90개를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약성 진통제 용기에 붙은 라벨과 일반 진통제 라벨을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개월가량 눈속임을 했으나, 해당 병원 약사가 올해 1월 “진통제 라벨에 표기된 용량과 실제 용량이 다르다”며 식약청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보관하던 진통제 염산페치딘 0.5∼1㎖ 앰풀 90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해당 병원에 과징금 300만원을 처분하고 보건복지부에 병원장 김씨의 자격정지를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반복적인 당직 근무 등으로 힘들고 피곤해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마약성 진통제에 손을 댔다”면서 “빼돌린 진통제 가운데 6개를 투약하고, 나머지 84개는 폐기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김주필)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대구 모 요양병원장 김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2개월간 마약성분이 든 진통제 90개를 몰래 빼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마약성 진통제 용기에 붙은 라벨과 일반 진통제 라벨을 바꿔 붙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개월가량 눈속임을 했으나, 해당 병원 약사가 올해 1월 “진통제 라벨에 표기된 용량과 실제 용량이 다르다”며 식약청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신고를 받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당 요양병원에서 보관하던 진통제 염산페치딘 0.5∼1㎖ 앰풀 90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검찰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별도로 대구시는 해당 병원에 과징금 300만원을 처분하고 보건복지부에 병원장 김씨의 자격정지를 요청했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반복적인 당직 근무 등으로 힘들고 피곤해 피로를 풀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마약성 진통제에 손을 댔다”면서 “빼돌린 진통제 가운데 6개를 투약하고, 나머지 84개는 폐기 처분했다”고 진술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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