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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 회사를 운영하던 전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지난 2018년 2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16억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회사에 공장설립 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피해자에게 “개인에게 돈을 송금하면 창업 대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속여 개인 통장으로 돈을 전달받았다.
전 씨는 2018년 2월부터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됐다. 도피행각을 이어오던 그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30분쯤 보성군 벌교읍 일원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나다 경찰에 긴급체포 됐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6억 원이 넘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씨의 딸 전청조씨는 재벌 혼외자이자 재력가로 행세 등으로 27명에게 3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