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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소방당국과 병원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졌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A양은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보은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치료 끝에 오후 6시7분쯤 자가 호흡을 찾았다.
A양에 대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병원 측은 충북과 충남, 경기도 등 상급종합병원 5곳에 전원을 요청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7시25분쯤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원에 동의했지만, A양은 오후 7시쯤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지면서 이송되지 못하고 사망 판정을 받았다.
병원 관계자는 “A양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던 상태에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소아를 전담할 수 있는 중환자실 여유 병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