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에 통과 구급차 들이받아 5명 사상…검찰 징역 5년 구형

적색신호에 통과 구급차 들이받아 5명 사상…검찰 징역 5년 구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3-08 13:26
수정 2024-03-0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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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 제한속도 도로서 134㎞ 주행
A씨 “유족에게 정말 죄송,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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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아산소방서 제공
지난해 8월21일 충남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 아산소방서 제공
검찰이 과속 운전으로 환자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1)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후 10시 52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남편의 병원 이송을 위해 구급차에 탑승했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환자를 돌보던 구급대원 1명도 다리가 골절되는 등 구급대원 3명과 이송 중이던 환자 1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었고, A씨는 녹색 신호에 교차에 진입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책임을 물었다.

A씨가 제한 속도 시속 60㎞의 도로에서 시속 134㎞ 속도로 주행해 사고가 났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차량의 엔진소리가 커서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어린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간청했다.

A씨는 “정말 죄송하다. 용서받을 자격 없는 것 잘 안다. 마음만 받아달라”며 엎드려 사죄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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