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충남선관위, ‘선거운동 인쇄물 배부’ 예비후보자 등 2명 고발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2-28 16:36 수정 2024-02-28 16:3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4/02/28/20240228500182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운동을 위한 불법 인쇄물을 제작, 배부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씨 등 2명을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공모해 A씨를 지지·선전하는 불법 인쇄물 4000매를 제작해 자신의 지역구 관내 아파트 등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1964매를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 아산 이종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