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여심위,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자원봉사자 고발

충남여심위, 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권유·유도 자원봉사자 고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2-19 17:19
수정 2024-02-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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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나이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하는 내용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여심위에 따르면 자원봉사자 A씨는 당내경선 관련 여론조사가 오면 정당과 예비후보자, 나이대 등의 선택을 유도하는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성별·나이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남여심위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당내경선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나이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집중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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