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지난해 8월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서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고 현금을 강탈해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11부(부장 이종길)는 16일 특수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오후 4시 17분쯤 경북 칠곡군 한 새마을금고에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나타나 흉기로 직원을 위협하고 현금 2030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돈을 강탈한 후 달아났지만,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A씨는 앞서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가 종료된 지 1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특수강도 범행을 계획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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