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택시기사 살인 40대 ‘징역 30년’에 항소…양형부당

검찰, 택시기사 살인 40대 ‘징역 30년’에 항소…양형부당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2-16 11:15
수정 2024-02-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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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가 태국공항에서 검거되고 있다. 아산경찰서 제공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가 태국공항에서 검거되고 있다. 아산경찰서 제공
검찰이 국제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해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무고한 70대의 피해자 생명을 잔인하게 빼앗고, 치밀한 계획으로 범행하고도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한 점 등을 고려해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해 그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영업용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 마련을 위해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오전 0시 46분쯤 광주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같은 날 오전 2시57분쯤 충남 아산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시킨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는 3시간여 간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사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국제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본인의 죄가 크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사형을 요청했던 유족은 지난 14일 1심 선고 후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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