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지참금’ 택시 기사 살해 후 태국 도피 40대 ‘징역30년’…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결혼 지참금’ 택시 기사 살해 후 태국 도피 40대 ‘징역30년’…유족 “사형 선고해달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2-14 15:13
수정 2024-02-1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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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살해범 검거
택시기사 살해범 검거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태국으로 달아난 A씨가 태국공항에서 검거되고 있다. 아산경찰서 제공
국제결혼 지참금 마련을 위해 70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 법원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유족은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울분을 터트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4일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5)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영업용 택시 기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태국 여성과 결혼에 필요한 지참금 마련을 위해 택시 기사인 피해자를 살해하고 1048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오전 0시 46분쯤 광주에서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오전 2시57분쯤 충남 아산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정차시킨 뒤 피해자를 살해했다. 피해자는 3시간여 간 도로에 방치돼 있다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아낸 A씨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1000만원을 이체해 비행기 표를 사고 태국행 비행기에 올랐지만, 국제 공조로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붙잡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2일 재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치사죄 적용을 주장했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 본인의 죄가 크다는 것 잘 알고 있다.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40대의 건장한 남성이 70세의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라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순간 피해자를 잃어 평생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유족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사형을 요청했던 유족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30년이 말이 되느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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