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도, 선도사업 공모 선정 총력
당진에 수출입 물류단지·모빌리티 거점 조성
충남 당진에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모빌리티 거점지구 추진을 위한 ‘기업혁신파크’ 조성의 길이 마련됐다.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법적 근거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의 두 번째 버전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 면적은 기존 기업도시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하고, 도시지역은 10만㎡ 소규모 개발을 허용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으로 공모에 도전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98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에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에 3253명이 종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 거점 조성 전략이자 국정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도가 중점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지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도, 선도사업 공모 선정 총력
당진에 수출입 물류단지·모빌리티 거점 조성
충남도청사. 서울신문DB
26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추진 법적 근거인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혁신파크는 민간기업이 주도해 투자·개발하는 기업도시의 두 번째 버전이다.
이번 개정안은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 면적은 기존 기업도시 100만㎡에서 50만㎡로 축소하고, 도시지역은 10만㎡ 소규모 개발을 허용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도입해 도시·건축 규제도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내에서는 당진시가 ‘자동차 수출입 물류단지 및 모빌리티산업 육성 거점지구 조성’으로 공모에 도전했다.
이 사업은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일원 50만㎡의 부지에 SK렌터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등과 2030년까지 298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진에는 자동차 관련 사업체 196개에 3253명이 종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업혁신파크는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역 거점 조성 전략이자 국정과제로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며 “도가 중점 추진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의 핵심지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