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한다.
시는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를 주거·산업·일반·관리형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해 구역별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한다.
시는 22일까지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2차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계획 내용을 최종 검토해 이달 말 결정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보다 대지건물비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