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용적률 최대 25%까지…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천안시, 용적률 최대 25%까지…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1-16 17:42
수정 2024-01-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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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DB
충남 천안시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이달 말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 및 체계적 관리를 유도한다.

시는 계획관리지역 139㎢ 중 약 80㎢를 주거·산업·일반·관리형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설정해 구역별 건축물의 허용·불허용도를 정한다.

시는 22일까지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2차 주민 열람을 실시하고 계획 내용을 최종 검토해 이달 말 결정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보다 대지건물비율은 최대 10%, 용적률은 최대 25%까지 상향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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