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부장검사 박지나)는 12일 서천의 한 전기차 부품업체 대표 A씨와 해당 업체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공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천군의 한 전기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작업 중 기계가 폭발해 20대 직원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열흘 만에 숨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위 회사는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정해진 세척 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인화성 물질인 에탄올로 전기자동차 부품을 세척 후 밀폐된 항온항습기에 넣고 건조해 기화한 에탄올이 폭발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기소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