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를 앞둔 세종시 한 아파트 내부. 보배드림 캡처
세종시는 산울동 리첸시아아파트 H2·H3 블록 사업 주체에 대해 지난해 12월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아파트 사업 주체는 입주 시작일 45일 전에 사전방문을 해야 하지만 현장 여건을 이유로 하지 않아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금호건설과 신동아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립한 이 아파트는 1350가구와 오피스텔 217가구 등 총 1567가구 규모로,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이들 사업 주체는 입주 시작 사전 프로그램 20여일이 지난 5∼7일 사전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31일 입주 예정을 앞둔 세종시한 아파트 화장실 하수구서 발견된 인분과 담배꽁초. 보배드림 캡처
일부에서는 누수로 인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과 함께 화장실에서 치우지 않은 인분도 발견됐다. 바닥에는 인분을 덮어 놓은 휴지와 담배꽁초까지 보였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입주 예정자가 하자 등으로 사전방문 재실시를 요청해 사업 주체와 협의를 통해 향후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며 “해당 입주예정자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임시사용, 부분사용 허가 등 대안 마련을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