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유죄→무죄

‘월성원전 자료삭제’ 공무원…유죄→무죄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4-01-09 15:23
수정 2024-01-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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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부 A(56) 국장과 B(53) 과장, C(48) 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에 대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는 중요 문서는 문서관리 등록 시스템에 등록돼 있다”며 “이 사건 자료는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한 내용으로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디지털포렌식 또한 적법하게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방실침입 혐의도 사무실의 평온 상태를 해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께 월성 원전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C씨는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을 지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감사원법 위반과 관련 “A씨 등 공무원 3명은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삭제까지 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 산업부의 개입 의혹을 감사원이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감사가 7개월쯤 지연되는 등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했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C씨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한 검찰도 “공무원들이 공모해 주말 심야 시간대에 월성 원전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사 방해가 이뤄진 사건인 만큼 양형이 원심보다 무거워져야 한다”며 항소했다.

이들은 “인사이동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자료를 삭제했을 뿐 감사 방해에 고의가 없었다”며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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