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19)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또래 일당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 6월과 징역 4년이, 소년범인 B(17)군에 대해서는 장기 6년, 단기 4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 10대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여러 차례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아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성매매를 통해 경제적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에게는 폭언이나 협박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일부 피해자를 성폭행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 가치관이나 성적 감정이 미성숙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