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판사봉, 서울신문DB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9)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서 70대의 작은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상속된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고, 자신의 어머니 재산마저 압류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A씨는 가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조대에 의해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친조카로부터 공격당해 고통 속에 생을 마감하고, 이에 따라 가족을 잃은 유족의 참담한 심정은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에게 참회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범행 경위와 양형 기준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