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고대면 불법 폐기물 행정대집행 후 모습. 시 제공
시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국비 26억원을 포함해 도비 4억 원, 시비 13억원으로 총 43억원이다.
시는 행정대집행 소요 비용을 불법행위자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에 소송 결과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재발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