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립치의학연구원 충남 천안 설립 발대식에서 김태흠 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 등이 천안 유치를 의미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도와 시에 따르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적 근거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안’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28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치의학계의 숙원이자, 민선8기 충남도와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사업은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의학 분야 기술 연구개발 촉진 및 기술 표준화 △치의학 분야 우수 연구인력 양성 △치의학 분야 특화 연구개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도와 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이다.
치의학연구원은 윤 대통령 지역 공약이자 민선 8기 김 지사의 공약에 따라 천안·아산 연구개발(R&D)집적지구 내 설립을 추진 중이다. 치의학연구원의 천안 설립은 윤석열 정부 충남 지역정책 15대 정책과제에 포함돼 있다.
앞서 도와 시는 지난 2022년 4월 대통령 충남지역 공약 반영에 이어 그해 11월 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주)·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7월과 지난 2월 윤 대통령에게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대통령 지역공약인 만큼, 전국 공모 방식은 안 된다며 천안 설립을 건의했다.
도와 시는 대통령 지역공약 조속 이행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내에 설립 용지 5162㎡를 매입한 상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개정안 법사위 통과를 환영한다. 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으로 전국 공모가 아닌 지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앞으로 본회의 통과와 천안 설립을 위해 지역 정치권 등과 총력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