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정명석 총재의 교도소 출소 1주년 기념행사 사진. 출소를 ‘부활’로 표현했다.
대전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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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15년 등을 명령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자신을 메시아로 칭하며 신도들을 세뇌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21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정씨의 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