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다발 그래픽. 서울신문DB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8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불구속기소 된 A씨(68)에 대해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로 인정된 1억 3028만 원을 추징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천안의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이던 A씨는 지난 2020년, 정비 사업 설계사업자로 지정시켜주겠다며 B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1억 3128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영 경비를 위해 돈을 빌렸을 뿐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계자 선정 절차는 주민총회를 거치더라도 오랫동안 추진위원회를 이끈 A씨가 조합원들에게 특정 업체 선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B씨는 A씨의 영향력 행사에 기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운영경비를 위해 빌렸다면 반환을 시도했겠지만,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담보제공 변제 계획 등을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수수 금품은 대부분 추진위원회의 운영 경비를 위해 사용해 개인적인 이들을 취한 것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