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 52분쯤 공주시 한 이용원에서 돈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9월부터 서울·경기·대전·경상도 등 전국 이·미용실을 돌며 37회에 걸쳐 2500만 원의 상당의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절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가 이발하러 올 예정’ 등으로 업주를 속인 후 업장 내 서랍장에 보관 중인 현금이나 손님들의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한다”며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영세한 이·미용실을 대상으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치안 활동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