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제정특례·아산 경찰병원, ‘큰 산 넘었다’…본회의 통과 절실

세종시 제정특례·아산 경찰병원, ‘큰 산 넘었다’…본회의 통과 절실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24 09:48
수정 2023-11-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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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병원 예타면제, 행안위 관련 법안 의결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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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스메디컬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상도. 아산시 제공
폴리스메디컬복합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상도.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의 경찰병원 분원 건립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와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지역 현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며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24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에 따르면 전날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경찰병원 예타 면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처리됐다.

개정안은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타조사 면제 등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 단축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충남 지역 공약인 경찰병원 분원 건립은 충남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총면적 8만 1118㎡에 응급의학센터 등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하지만 지역과 정치권은 경찰병원 건립이 아산으로 확정 후 건립 검토 과정에서 병상 규모가 기재부 예타 제도 적용 시 애초 55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로 축소를 우려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경찰병원 분원의 조기 건립을 위한 행안위 법안 통과가 큰 산을 넘은 것과 같아 기쁜 마음”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도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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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세종시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연장을 담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도 같은 날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026년까지 3년간 약 75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앞서 시는 단층제 행정체계 특수성을 고려해 세종시법 제정 당시부터 보통교부세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받아 왔다. 금액은 2012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209억원이다.

하지만 올해 재정 특례 종료를 앞두고 재정 악화 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돼 재정 특례 연장을 위한 세종시법 통과가 시급했다.

시는 이르면 이달 말 법사위 논의를 거쳐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해 안정적 재정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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