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오른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실 제공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타조사 면제 등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찰병원 분원의 조기 건립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며, 행정안전위 법안 통과가 우리 여정 속 큰 산을 넘은 것과 같아 기쁜 마음”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 등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오른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한편 경찰병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총면적 8만 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추진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