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예타면제’ 큰 산 넘어…국회 행안위, 관련 법안 의결 처리

경찰병원 ‘예타면제’ 큰 산 넘어…국회 행안위, 관련 법안 의결 처리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23 17:34
수정 2023-11-23 17: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오른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오른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갑)은 23일 경찰병원 예비타당성 면제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만희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것을 병합 심사한 것으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타조사 면제 등 건설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박경귀 아산시장과 함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직접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국회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경찰병원 분원의 조기 건립을 위해서는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하며, 행정안전위 법안 통과가 우리 여정 속 큰 산을 넘은 것과 같아 기쁜 마음”이라며 “법제사법위원회 통과와 본회의 의결 등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오른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오른쪽)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찾아 경찰병원 예타면제 관련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박 시장은 “아산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전국 최초로 우한 교민을 포용한 K방역의 선도 도시였지만, 종합병원 규모의 공공병원이 전혀 없는 실정”이라며 “경찰복지법 개정안은 13만 경찰공무원의 의료복지 문제만이 아닌,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의료불균형 해소 문제도 담겨있는 중요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병원은 아산시 초사동 일원에 2028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총면적 8만 1118㎡에 건강증진센터·응급의학센터 등 2개 센터와 23개 진료과목의 재난 전문 종합병원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