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21일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시 제공
최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당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만나 세종시법, 법원설치법, 행정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여당의 지원을 촉구했다.
세종시법 개정안은 올해 말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최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여야 간 이견 없이 통과됐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도 확정된 만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예결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을 만나 내년도 국비 증액사업을 건의하고 있다. 시 제공
최민호 시장은 “이번 정기국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통과와 주요 현안 사업의 국비 반영이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비 확보를 위해 시 차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와 의결을 통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