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그래픽
대전중부경찰서는 고3 학생 A군 등 2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전용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학교 측은 지난 8월 이들의 범행을 알게 돼 A군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학교 측은 지난달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3명에 대해 퇴학 조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