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으로 포획한 개조개와 키조개.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모터보트를 이용해 해저에 서식하는 개조개 124㎏, 키조개 58미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업법(제63조)에는 면허·허가 또는 신고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불법 잠수기 어업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해양 사고 예방 및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