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수수료 취득세 항소심 승소
“과세물건 관련 일체 비용으로 산정해야”
충남 천안시는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받는 신탁수수료에 관한 취득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인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비용만이 아닌 과세물건과 관련된 모든 비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신탁수수료 중 제외할 비용이 있다면 입증 책임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판시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근 수년간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을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건축주이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였다.
기존의 과세관행 및 유권해석은 신탁수수료는 과세물건 취득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절차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신탁수수료는 납세자인 신탁회사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첫 법원 판결 후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항소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번 항소심 사건도 상고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취득세 과세 법리에 입각한 이번 항소심의 판결 논리로 볼 때 향후 다른 항소심 사건과 대법원에서도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석 천안시 서북구청 세무과장은 “천안시는 지방세 소송에서 대부분 소송대리인 없이 세무공무원이 실무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다”며 “세수증대 및 자주자원 확보를 위해 세무과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교육에 더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과세물건 관련 일체 비용으로 산정해야”
천안시 전경. 서울신문DB
이번 판결은 취득세 과세표준은 납세자인 건축주가 직접 지급한 비용만이 아닌 과세물건과 관련된 모든 비용으로 산정함이 타당하고, 신탁수수료 중 제외할 비용이 있다면 입증 책임이 신탁회사에 있음을 판시한 첫 사례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최근 수년간 공동주택과 상가 신축·분양 등 부동산 개발을 신탁방식으로 할 경우 건축주이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신탁수수료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였다.
기존의 과세관행 및 유권해석은 신탁수수료는 과세물건 취득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절차 비용으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2019년 6월 신탁수수료는 납세자인 신탁회사가 거래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한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첫 법원 판결 후 2020년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항소 사건이 진행 중이고, 이번 항소심 사건도 상고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취득세 과세 법리에 입각한 이번 항소심의 판결 논리로 볼 때 향후 다른 항소심 사건과 대법원에서도 인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석 천안시 서북구청 세무과장은 “천안시는 지방세 소송에서 대부분 소송대리인 없이 세무공무원이 실무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갖고 직접 소송수행을 하고 있다”며 “세수증대 및 자주자원 확보를 위해 세무과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 강화교육에 더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