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강도 A씨가 지난 21일 오전 국내로 송환돼 대전서부경찰서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특수강도·절도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들어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3천900만원을 빼앗은 뒤 범행 이틀 만에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미리 훔쳐 놓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범행 뒤 대전 권역을 국도로 드나들며 경찰을 따돌린 A씨는 이후 훔친 오토바이 2대를 모두 버리고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A씨가 이미 베트남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 후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현지 경찰과 공조해 A씨를 추적해왔다.
A씨는 지난 10일 다낭 모처의 호텔 안 카지노 안에서 긴급체포돼 지난 2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대전으로 호송했다.
최근 수년간 해외 원정 도박을 다니며 빚을 진 것으로 알려진 A씨는 훔친 돈을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도피 전 일부는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현금 1300만원을 환전 뒤 도피 후 현지 체류 자금 등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현금 사용처와 범행 이유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