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의 한 호텔 인근에서 발생한 버스 전복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충붇도 소방본부 제공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관광버스 운전자 A씨(68)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충주시 수안보면에서 관광버스 몰다가 전도돼 이스라엘 국적 승객 1명이 숨지고 34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관광객 시신은 이스라엘로 운구됐고, 부상 관광객은 치료를 마치고 모두 귀국했다.
사고 직후 경찰은 차량 결함과 운전 미숙에 가능성을 두고 수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은 ‘차량에는 구조적인 결함이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앞서 경찰은 당시 함께 탑승하고 있던 승객 34명을 다치게 한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운전자가 보험·공제에 가입돼 불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사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