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미승인 3중 자망 어구로 불법 포획”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
충남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천수만 해역에서 미승인 어구로 대하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60)과 B호 선장(65)을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3중 자망 어구(속칭 ‘삼마이’)를 이용해 천수만 해역에서 대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관할 관청에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단속
충남 태안해경이 불법조업을 한 선박에서 수거한 미승인 어구. 태안해경 제공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자체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3중 자망 어구(속칭 ‘삼마이’)를 이용해 천수만 해역에서 대하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관할 관청에 2중 이상 자망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조업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불법 포획하는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의 생계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