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지방무역항 사용료’ 넘겨받는다
지방관리 불구 ‘국가세입’으로 처리돼
확보 재원, 도내 항만 개발 등에 투입
충남도가 보령항·태안항 등 연간 160억 원 안팎의 지방관리 4개 무역항 사용료를 정부로부터 넘겨받는다. 국가 세입으로 처리됐던 사용료는 지방세로 전환돼 항만 개발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항만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을 결정하고, 최근 도에 통보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3월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항만시설 사용료의 지방 이양 등을 요청해 ‘적극 검토’ 답변받았다.
항만 시설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화물입항료·전용시설 사용료·수역 점용료 등으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거둔 금액은 연평균 163억 원이다.
항만법 개정에 따라 도는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태안항과 연안항인 대천항·마량진항 시설 개발,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시설 사용료는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하고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왔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항만 시설 사용료 확보로 도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확보한 재원은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중·서부권 화물량 처리 규모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보령신항 예정지와 대천항에 1399억 원을 투입해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지방관리 불구 ‘국가세입’으로 처리돼
확보 재원, 도내 항만 개발 등에 투입
충남 당진항. 도제공
10일 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항만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을 결정하고, 최근 도에 통보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3월 조승환 해수부 장관에게 항만시설 사용료의 지방 이양 등을 요청해 ‘적극 검토’ 답변받았다.
항만 시설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접안료·정박료·화물입항료·전용시설 사용료·수역 점용료 등으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거둔 금액은 연평균 163억 원이다.
항만법 개정에 따라 도는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태안항과 연안항인 대천항·마량진항 시설 개발,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관리 무역항 항만 시설 사용료는 이양받지 못해, 사용료를 징수하고도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왔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항만 시설 사용료 확보로 도내 항만을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년 확보한 재원은 지방관리 항만 개발 등에 투입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도는 중·서부권 화물량 처리 규모 확대를 위해 2025년까지 보령신항 예정지와 대천항에 1399억 원을 투입해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