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전경. 서울신문DB
시의회에 따르면 7일 개회하는 이번 임시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하고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천안시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천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한다.
13일에는 전국 처음으로 ‘길고양이 보호’를 명시한 조례안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정도희 의장은 “초심을 잊지 않고 천안시민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민생 곳곳을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