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20대 B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쯤 술에 취해 “후보들이 마음에 안 든다” 는 이유로 금정구의 한 도로 한 벽면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1일 자정“ 기분이 나쁘다”며 사상구 한 길옆 철제 펜스에 부착된 선거벽보를 발로 걷어차 훼손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부산 시내 16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선거 범죄에 24시간 대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서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와 20대 B씨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훼손된 선거 벽보.부산경찰청 제공>